월 최대 35만원
청년가구 별도지원!
👨🎓 청년주거급여 신청기간
수시접수
자격요건 맞으면 언제든지 신청
일반 주거급여도 복지로/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 접수 가능! 📱
📅
🌏 복지로 주거급여
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 도모!
1. 지원 대상
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 가구
•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 받음
2. 소득 요건
• 1인가구 : 1,148,166월
• 2인가구 : 1,887,676원
• 3인가구 : 2,412,169원
• 4인가구 : 2,926,931원
• 5인가구 : 3,411,932원
3. 지원 내용
•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
•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
📋 신청방법
•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• 경로 : 복지로 로그인>서비스신청>복지서비스신청>복지급여신청>저소득층>주거급여/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
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
만 19세 이상 ~ 미혼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임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분리지급!
1. 개요
• 19세 이상 ~ 30세 미만 미혼 자녀
•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, 청년 본인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
2. 지원 요건
• 가기준 중위소득 약 48% 이하
•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, 월 임차료 지불 내역, 전입신고 등 증빙 필요
3. 지원 내용
•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
•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